"해양사고 사망·실종자 81%가 구명조끼 미착용"
기사 작성일 : 2025-02-12 10:00:26

READY Korea 2차 훈련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열린 'READY Korea 2차 훈련(해양 사고 복합재난)' 현장에서 해양경찰 및 소방관들이 합동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1.6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재훈 기자 =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231명을 조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자가 157명으로 전체의 81.8%에 이른다.

아울러 어선에서 추락해 사망·실종된 50명 중에선 48명(96%)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연근해어선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활동이 잦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활동성이 제약돼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일반 어선은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착용 의무가 없어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대다수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레저활동 등으로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87.1%에 이른다. 사망자의 미착용률은 91.9%로 나타났다.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구명조끼 착용 현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단은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뉴브런즈윅주는 모든 어선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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