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2 13:00:30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형사기동대 차량


(대전= 강수환 기자 =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학교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되면서 경찰은 학교 내외부 질서와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2.12

(대전= 양영석 강수환 기자 =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여교사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 켜진 돌봄교실반


(대전= 강수환 기자 =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2일 오전, 하늘이가 있었던 돌봄교실인 2학년 3반 교실의 불이 켜져 있다. 경찰은 이날 학교 동의를 구해 학교에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2025.2.12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여교사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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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U2n9PdzND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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