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위해 우려 교사, 긴급분리 법적 근거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2 15:00:30

울산시의회서 발언하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김용태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12일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 앞서 "억울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김하늘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도 참석해 교사가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회복과 치료를 돕는 국가 차원의 전문시설 건립, 직권 휴직과 면직에 대한 세부 근거 마련, 마을과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 확립도 요청한다.

천 교육감은 "교육감 직권 휴직과 면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있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도 구성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져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며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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