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 특별재난지역 1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기사 작성일 : 2025-01-31 12:00:33

(화성=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에 대한 올해 1월 고지분(지난해 12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조치로, 1천753가구가 1억2천여만원의 요금을 감면받았다.

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이며,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뤄진다.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가구의 경우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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