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 피해자·유족에 23억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13 13:00:40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촬영 이은파]

(광주=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13일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석면 피해 구제급여' 2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87만원의 요양 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353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석면 피해 인정신청 도중 사망하더라도 사후에 인정되면 최저 882만원에서 최고 5천300만원까지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석면 피해 인정자 60여명에게 매월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건강 회복과 치료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시는 흉부 CT 촬영이 가능한 광주 지역 병원 56곳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지하철 역사·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지난 2021년 11명에 불과했던 석면 피해 급여 수급자는 올해 60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석면 피해자에게 요양 생활수당으로 28억원을 지급했으며, 요양급여인 치료 실비, 장례비, 유족조위금 등으로 13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41억여원의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신규 신청은 석면 질병 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에서 받은 결과서와 함께 석면 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주소지 구청 환경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환경부 석면 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 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하고, 인정 여부가 통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면은 단열·보온 등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0.02∼0.03㎛로 머리카락의 5천분의 1 정도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오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다.

석면은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제도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보았으나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