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2-13 15:00:29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박철홍 기자 =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투표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었으나, 고작 3일에 불과한 시효가 지나 징계를 피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지방의회 규정에 따라 직위 상실 가능성도 있으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은 확정판결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