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구속…'50억 클럽' 무죄(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5-02-13 17:00:34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


황광모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공동 취재]

한주홍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을 수수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


황광모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공동 취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에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딸이 2008년경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박영수와 별도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다"며 "경제적 동일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서울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지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임명돼 특검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1년 9월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해 11월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엔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한편,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은 2023년 1심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권 전 대법관은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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