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무기 재수출 제한 완화하나…정부 법안 제출
기사 작성일 : 2025-02-13 23:01:02

스위스 연방정부 청사


[ 자료사진]

(제네바= 안희 특파원 = 자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막고 있는 중립국 스위스가 이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 등에 따르면 군수품 수출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을 더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쟁물자법 개정안이 전날 연방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방 상·하원은 정부가 작성한 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따라 연방정부가 전쟁물자 수출 정책을 더 폭넓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국산 군수품을 수입한 비(非)분쟁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이를 재수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이처한 엄격한 군수품 수출 조건을 다소 완화해 국익에 맞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법을 개정해도 분쟁 지역으로 스위스가 직접 전쟁물자를 수출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이 개정돼도 효력은 무기 재수출 규제 완화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지역으로 스위스산 무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시각은 연방정부가 연방의회보다 더 강했다. 국가 중립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접 수출이 아닌 재수출 규제에서나마 융통성을 키우자는 쪽으로 연방정부가 입장을 바꾼 건 자국 군수산업의 역성장을 우려한 결과로 여겨진다. 스위스는 세계 14위 무기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스위스산 전차와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보유하던 덴마크와 독일이 이를 우크라이나로 재수출하려고 하자 스위스는 전쟁물자법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스위스 방산업계는 이런 경직성이 매출 저하로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무기 수입국이 수출국인 스위스의 허가 없이는 재수출을 금지하는 정책 탓에 다른 나라 무기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방정부의 법 개정안을 두고 연방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무기 재수출 규제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유연화하자는 게 연방의회 내 중론이지만 규제 완화로 반인권 범죄가 횡행하는 분쟁 지역에서 더 많은 스위스제 무기가 출현하도록 놔둬서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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