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월29일 이후 궐위 재보선, 조기대선과 분리 실시"
기사 작성일 : 2025-02-14 17:01:10

중앙선관위


[촬영 황광모] 2024.12.6

(광주= 박철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돼도 2월 29일 이후 궐위 선출직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현직 단체장들의 사퇴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자칫 선출직 공백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도 '2월 28일 이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만 조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데,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재·보궐 선거를 함께 실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8일 이전에 선출직 공직자의 궐위가 확정돼 진행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만약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일(3월 13일) 전에 나오면 조기 대선과 함께 치른다.

이에 더해 향후 헌재 탄핵 인용으로 오는 6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도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만약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2월 28일이 지난 후 궐위한 선출직 공직에 대해서는 대선과 함께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재보선 대상으로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2월 29일 이후 궐위가 발생하거나 다른 선거(대선) 출마 등을 위해 사퇴한 경우에는 조기 대선과 함께 재·보궐을 실시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한 사정 등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월 29일 이후 궐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보선은 원칙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지만 '임기 1년 미만인 경우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하반기 재·보궐실시는 현재까지는 미정이라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상 1년 미만 임기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지만,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은 아니라 별도 판단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만약 조기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하더라도, 해당 직에 대한 재보선은 하반기 실시도 미정인 상황이 펼쳐져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자칫 장기간 직무대행 체계가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내부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진 않고 있다가 재보선 일정 관련 기사 내용을 설명·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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