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 68% '자택서 임종' 희망하지만…70% 병원서 임종
기사 작성일 : 2025-02-17 13:00: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법에 따라 인정되며, 민간단체의 유사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권지현 기자 = 장기요양 노인의 약 68%는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70%가량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6만9천943명의 직전 1년간 건강보험·장기요양 급여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특성 등을 분석했다.

사망 장소는 요양병원 36.0%, 종합병원 22.4% 등 의료기관이 모두 합쳐 72.9%였다. 자택은 14.7%, 시설은 12.4%였다.

이는 장기요양 노인 대상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노인들의 희망 사항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연구원이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기반조사와 2023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돌봄수급노인 3천32명 중 67.5%가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했다.

2023년 숨진 장기요양 노인 중 99.6%는 건강보험 급여를, 75.8%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했으며, 평균 급여 비용은 건보 2천500만원가량, 장기요양 1천500만원이었다.

급여 비용은 사망 월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해 직전 달 가장 높았는데, 사망 전 1년간 급여 비용 중 42.4%가 직전 3개월 내 사용됐다. 사망 전달의 평균 급여비는 408만원이었다.


2023년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장소

전체의 59.7%인 10만1천471명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 의료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혈압 상승제 사용이 48.7%였고 수혈 15.1%,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이 각각 9.6%였다. 콧줄이나 주사 등 인공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은 비율은 38.0%였다.

이 중 혈압 상승제 사용·인공적 영양 공급 건은 각각 전체의 45.0%, 55.6%가 요양병원에서 이뤄졌다.

사망자의 13.1%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중 사망 직전 한 달 내 계획을 작성한 비율이 56.5%였다. 전체 사망자의 7.6%, 연명의료 중단 계획 수립자의 58.2%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과 이행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원은 전체 분석 결과 중 집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 사망 직전 연명의료 등 적극적 치료 비율, 낮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 등을 근거로 "대상자들은 당사자나 가족의 선호와는 다른 생애 말기 케어와 임종을 맞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 장기요양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 확인을 위한 제도 활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임종케어 제공 체계 구축 ▲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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