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내정설' 광주 남구 산하기관, 이번엔 졸속 이전 말썽
기사 작성일 : 2025-02-17 17:01:21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가 신설 산하기관인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선행돼야 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위원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구하고 있다.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특정 기관,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거쳐 위원 과반(5명)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구는 이러한 행정 절차 없이 지난달 초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무상 사용 허가를 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원의 지적으로 심의회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신설 산하기관인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지난달 23일 공유재산인 방림2동 어울림센터로 이전했는데,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아 그곳을 무상 이용하고 있다.

어울림센터는 47억원이 투입돼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진 공유재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오는 5월 개소될 예정이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이러한 남구의 행정 처리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도 없이 문을 열지도 않은 공유재산 센터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며 "필요한 절차는 누락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남구는 행정 처리의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며 "설령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도 추후 공유재산 센터 사용료를 소급해서 납부받으면 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설립되기 전인 2023년부터 구청장 측근 인사의 내정설이 나돌았는데, 이현 전 부구청장이 대표이사로 채용되면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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