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법개정안,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기사 작성일 : 2025-02-18 12:00:02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2.4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질서를 혼란하게 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정도면 기업 혐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며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에선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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