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국민소환제법 토론회…투표·박탈 요건 등 논의
기사 작성일 : 2025-02-18 12:00:10

국회 본회의장


[ 자료사진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며 설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박주민 민형배 전진숙 의원 법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발의된 법안들은 공통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보유한 유권자에게 국민소환투표권을 부여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는 해당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의 경우 모든 투표권자의 10∼30%의 서명에 의해 가능하게 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안도 있다.

법안들은 의원직 박탈 요건을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 혹은 '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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