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입주자대표회의에 변호사 감리 도입 필요"
기사 작성일 : 2022-12-04 16:24:34

재건축 조합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변호사 법률 감리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법률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매년 1천명의 변호사가 시장에 쏟아지자 활로 모색에 나선 모양새다.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시정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감사로 두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배 교수는 "현행 도시정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등이 전문성 부족과 무보수 업무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조합원이나 입주자가 감사를 맡는 현행 제도상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를 적발하기 어렵고 분쟁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고 짚었다.

배 교수는 변호사를 감사로 둘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문제 적발 시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도시민 중 60∼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법률전문가를 통한 적정한 감사·감독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변호사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감사로 둘 경우 그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