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은 공돈" 허위 임대·임차인 모집해 44억원 챙겨
기사 작성일 : 2023-01-19 14:00:16

(제주= 백나용 기자 =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품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은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대인 B씨 등 7명과 허위 임차인 C씨 등 7명은 범행에 가담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전세 계약만 하면 은행 돈을 공돈처럼 쓸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끌어들였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시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는 대출 만기 시까지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단 대출금을 대신 갚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꾀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초기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출금은 A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 허위 임대인이 15%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