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도 0.03% 넘으면 면허 정지·취소
기사 작성일 : 2024-06-21 17:00:31

(제주=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음주 측정하는 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해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 건수는 모두 14건이다.

특히 이 중 절반가량이 6∼8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과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인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차 위반일 때는 해기사 면허 정지 6개월, 2차 위반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쉽게 음주 운항을 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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