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교감 폭행' 초등생 어머니에 상담·교육 조치
기사 작성일 : 2024-07-02 12:01:14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 나보배 기자 = '교감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다.

전북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임시 조치 5호 처분이 내려져 초등학생의 엄마 A씨가 교육받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 위탁이다.

김인범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A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전주= 나보배 기자 =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임병숙 치안감이 3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단을 만나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0.31

또 최근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해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포르쉐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스파크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후 경찰이 병원을 찾았을 땐 B씨가 떠난 상황이었고, 경찰은 그의 자택 주변으로 가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 그는 일반도로에서 시속 159㎞의 과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범 교통과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나 환자 병원 이송, 2차 사고 예방, 음주 측정 등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따로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며 "당시 조치가 미흡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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