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 협박 금품 갈취 노조간부, 항소심도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07-03 12:01:14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사측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와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민주연합 건설노조 호남본부장을 맡은 박씨는 노조 조직국장인 신씨와 함께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사측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667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씨는 징역 8개월, 신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2곳의 공동공갈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단체협약비를 요구했으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했다.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청하며 큰소리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정표현이고 공갈을 한 것이 아니다"며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본 1심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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