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점수 무단 열람·유출 혐의 공공기관 직원 무죄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09-01 11:01:16

(수원= 류수현 기자 =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앞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 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받는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URL 끝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점수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휴대전화 사진으로 갈무리(캡처)된 평가 점수는 일부 직원 사이에 공유됐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피고인은 다면 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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