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에 의원 포함' 조례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09-04 18:01:15

최신용 의원


[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4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신용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적용 범위에 의원을 포함했다.

도내 기초의회 중 갑질 금지 적용 범위에 의원을 포함한 곳은 밀양과 남해 두 곳이 있지만, 괴롭힘 금지 적용 범위에 의원이 명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갑질'은 '괴롭힘'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다른 기관에 권한 이상의 부당 지시나 간섭까지 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괴롭힘'은 조직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한 법률용어다.

이 조례안은 의원도 일반 기업체의 사용자나 직원과 마찬가지로 지위·관계 등 조직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상사의 지나친 업무지시, 폭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일은 공무원 조직이라 해도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례는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