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공 앞둔 창원 생숙 수분양자들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
기사 작성일 : 2024-09-11 14:01:16

기자회견하는 생숙 수분양자들


[촬영 김선경]

(창원= 김선경 기자 = 내년 하반기 준공을 앞둔 경남 창원의 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생숙 수분양자들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숙 건물은 2017년 1월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착공돼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라며 "2021년 12월부터 진행된 분양 당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사실은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 당시 대출금액이 (분양가의) 70% 이상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거가 불가능한 생숙의 경우 최대 40∼50%밖에 안 돼 이대로라면 준공 때까지 잔금 납부마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지만, 용도변경은 지자체별 상이한 지구단위계획과 주차 조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실제 생숙을 용도변경한 사례는 1%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 수를 늘리거나 복도 폭 변경 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현재 절반 넘게 건물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마저도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일괄적으로 준주택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창원시도 시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함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생숙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생숙이 실거주 주택용으로 쓰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 등을 주장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시행사 측은 "생숙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 때 충분히 설명했고, 확인서도 따로 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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