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소심서 한양, 시공권 패소·주주권 승소
기사 작성일 : 2024-09-12 12:00:19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한양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주주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시공권과 주주권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이처럼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사업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 지위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빼앗긴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한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행정소송으로 전환한 항소심에서도 역시 졌다.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는데,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도 지면서 시공권 확보는 더 멀어지게 됐다.

반면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SPC의 비한양파 주주인 우빈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한양에 인도하라며 한양 승소 판결했다.

기존 30% 지분을 소유한 한양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최소 55%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는 10월 10일 선고 예정인 SPC 주주사 케이앤지스틸과 이분(롯데건설 인수참가)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도 한양측 우호지분을 가진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하면 한양은 79%의 압도적인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빈의 주식은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로 사라진 상태여서 한양이 우빈의 지분을 실제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양 측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없을지라도, 다수 지분으로 시행 권한은 확보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행 권한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상대측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시공권 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본다"며 "다만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와 지분 관련 내용은 해당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해당 소송에서 롯데건설이 패소하면 부동산PF 대출에 흠결이 생겨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양은 2018년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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