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43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9-12 12:00:37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체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5건, '보존기준 위반' 5건, '표시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이다.

화성 A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김포 B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창고에 보관했고, 평택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매년 추석 성수식품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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