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고지 '적극행정'…"카톡알림으로 송달오류 해결"
기사 작성일 : 2024-09-12 14:00:39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7월 재산세 부과 때 전자 송달 오류와 등기우편 반송이 발생한 미납자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59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송달받지 못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었던 대상자들에게 모바일을 활용한 실질적인 공시송달을 시행한 전국 최초의 적극행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간 카톡 알림서비스는 체납 세금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했는데, 이번에 구는 형식적인 공시송달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체납과 가산세 문제를 이 모바일 알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는 지난 7월 재산세 고지 후 전자 송달 오류 및 등기우편 반송이 발생한 8천334건 중 실시간 미납자에게 6차례에 걸쳐 모바일 안내를 했다. 안내 메시지와 함께 ETAX 링크를 연결해 납부를 도왔다.

그 결과 미송달된 4천283건, 총 59억원이 기한 내에 납부됐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인쇄·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등기 우편비용은 건당 2천530원이지만 모바일 알림서비스는 187원으로, 구는 이번 재산세 고지에서 예산 1천200만원을 아꼈다.

구는 이 서비스를 다른 세외수입 징수 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체납 안내뿐만 아니라 실시간 반송 고지까지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 다른 자치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