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쾅'…면허 취소 수치
기사 작성일 : 2024-09-18 08:00:30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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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황정환 기자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귀가시켰는데, 추후 A씨를 불러 신호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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