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기사 작성일 : 2024-09-19 12:09:1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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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 기자 = 기금 고갈로 향후 부족해질 국민연금의 급여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전환포럼 제1회 세미나에서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낸 것(보험료) 적정수익 = 받는 것(연금)'과 '상당 규모의 적립금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소득대체율 44% 시 소득대체율 16.5%)로 상향해야 하는데, 여건상 이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차선책으로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그저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하면, 향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이는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져 미래세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목적세'를 신설해 현세대의 부담으로 미래 급여 지출을 충당한다는 것을 명확히해야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뉴질랜드는 고령화로 미래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1년 정부 재정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했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 2023년 7월까지 정부 재정 250억 달러(약 20조6천600억원)를 투입했다"며 "운용 수익을 포함한 기금 665억 달러(약 54조9천800억원)를 20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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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펀드는 현세대가 본인의 노후 부양 부담을 미래세대와 나눠지는 것"이라며 "목적세는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세는 주로 근로세대가 내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고, 수급자도 부담을 지게 해 세대 간 형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며 "보험료를 임금근로자의 2배 부담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다만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미수급권자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를 통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셈이 될 수 있다"며 "조세를 통한 재원 지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각지대 없이 국민 대부분이 노후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작년 신규 수급자의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데 반해 유럽은 가입 기간이 35년이 넘는다"며 "적극적인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가입 연령 상향 연장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크게 늘리는 것이 소득 보장성 강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상황과 연급개혁의 효과를 솔직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소득 계층별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제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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