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정보·연안여객선 교통정보 공개…국민편의 증진
기사 작성일 : 2024-09-25 13:00:38

김은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 연안여객선 교통 정보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신사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 API(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 및 재현데이터(개인정보 특성을 분석해 원본과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개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 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가맹점 간 정보 비교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를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개방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도서민 및 여객선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법제처),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개방한다.

각 부처에 흩어진 법령해석, 판례 등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하면 각 부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해석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해양안전정보(국립해양조사원)', 한강 및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한강홍수통제소)'를 개방한다.

이밖에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우정사업본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