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 목표액 100억 달성 전망
기사 작성일 : 2024-10-02 13:00:19

삼천포항 전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으로 잡힌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의 올해 목표액 10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일 밝혔다.

항만시설·항만시설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 등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부지·건물 사용료 등이 항만시설사용료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은 지방관리항만 관리사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도록 했고,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를 시도가 거두도록 했다.

경남도는 올해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목표를 1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지난 9월 말까지 6개 지방관리항만에서 90억원 가까이 징수해 목표액 약 90%를 달성했다.

징수액 규모는 삼천포항(43억원), 하동항(18억원), 옥포항(11억원), 고현항(8억원), 통영항(7억원), 장승포항(1천만원) 순이다.

경남도는 올해 남은 3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 10억원 이상 징수가 가능해 목표액 100억원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에 진해항·삼천포항·하동항·옥포항·고현항·통영항·장승포항 등 지방관리항만에 7곳이 있다.

특례시인 창원시가 관리하는 진해항을 제외한 6곳에서 경남도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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