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신고 장기 계류선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 작성일 : 2024-10-02 13:01:22

부산해양수산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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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장기 계류된 선박 중 미신고 선박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선박을 장기간 계류할 경우 선박 입·출항법에 따라 부산해수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당수 선박이 신고하지 않은 채 장기 계류하면서 안전 위험과 해양 오염 우려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부산항에는 5물양장 116척, 봉래동 물양장 28척, 대교동 호안 13척 등 모두 176척의 선박이 장기계류 중이다.

부산해수청은 자진 신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항만 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심사와 계선 신고 요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인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미신고 장기 계류 선박을 일제 정비해 무역항 내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항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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