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둘러싸고 고소·고발 이어져(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02 18:00:32

시계 보는 류희림 위원장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통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를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고발했지만 "민원사주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재차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은 160여건, 그중 5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장 구조나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 역시 50여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법 제14조에 따라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로서 방심위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민원을 접수한 이들도 이날 방심위 직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대리를 맡은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관계자,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소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사 권한이 없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했고,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각각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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