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에 쿠키까지?…"통신사 해지고객 정보 과다 보유"
기사 작성일 : 2024-09-25 10:00:37

조성미 기자 = 통신사가 해지 고객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통신 3사가 가진 해지 고객 명수는 3천926만2천명분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악된 3천620만명보다 300만명 이상 증가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KT[030200]가 1천708만3천명, SK텔레콤[017670]이 1천488만5천명, LG유플러스[032640]가 729만4천명분의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국세기본법에 의거, 이전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 납부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정보 외에도 고객이 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한 약정 등을 근거로 통신사들이 가입 해지 뒤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해지 고객의 이메일 주소, 단말기 모델명·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정보, 신분증 기재 사항,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기록, 착·발신 전화번호, 개통 정보, 기지국이나 GPS 정보에 기반한 위치정보, 접속 IP 및 로그, 이용 콘텐츠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이용 및 실행을 위한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정보, 이들 개인 정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도 보관했다.

SK텔레콤은 5년간 단말기 정보와 장애 접수 및 상담 관련 서비스, 사은품 지급 내역, 간편 결제 수납 내역, 로밍·대여 서비스 청구 명세, 채무 불이행 등록 이력, 요금 이의에 대한 보상 사유 목록 등을 갖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업무 처리에서 요구된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입대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증명서·재학증명서를 보관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이전 가입자가 통신한 일시, 착발신 전화번호, 위치 추적 및 접속지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했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곧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해지 고객 정보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통신사는 해지 고객 응대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정보를 보유하겠다고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들이 방대하게 가진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있고 기한이 지난 데이터를 일괄 파기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발언하는 이정문 의원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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