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개발허가만 받고 준공 못한 사업장 행정처분
기사 작성일 : 2024-10-10 15:00:31

(제주= 제주시는 준공을 하지 못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청


[ 자료사진]

시는 6월부터 9월까지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64건, 사업 기간이 만료돼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은 18건, 미착공 사업장은 26건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사업주에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완료 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사 지연 또는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거나, 정상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할 계획이다.

2024년도 도로 교통량 일제 조사

(제주= 제주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해 17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로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등에 따라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며, 조사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 지점별로 측정한다.

제주시에서는 총 83개 노선 114개 지점에 조사원 283명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봉개동 1개, 애월읍 2개 조사 지점이 추가됐다.

2023년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인 지점은 '노형로(지방도 1136호선)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으로 1일 왕복 교통량은 5만4천364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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