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수공, 용담댐 홍수 피해주민 보상에 적극 나서야"
기사 작성일 : 2024-10-17 18:00:40

답변하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준희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대전= 양영석 기자 =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20년 장마철 금강 수계에 있는 용담댐 홍수 때문에 피해를 본 하천 유역 주민들 피해 보상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은 "용담댐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게 2020년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데 공사 사장님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상류 지역 유일한 물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피해 주민들과 재판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용담댐 홍수 피해는 인재"라며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배상해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 중심의 물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민주당)도 홍수기 때 용담댐 방류에 실패한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지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가 하천이나 수자원 시설에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과실이 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제방이 붕괴하고 월류되면서 침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설령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하늘의 잘못인데 국민에게만 피해를 부담하게 하면 안 되고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이 분담하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일반적 관례는 법적으로 보상하는 게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며 "보상이 정부, 수자원공사 등의 분담률이 정해져 있어 독자적으로 화해를 결정하기 어려운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충남 금산·충북 영동·옥천·전북 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하천·홍수관리구역 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상을 받았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 194명이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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