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시행 3개월' 허위신고 여전…대전서 31건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10-08 08:00:34

112 신고(CG)


[TV 캡처]

(대전= 강수환 기자 =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거짓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거짓신고 31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의 112 신고 건수는 7월(4만5천607건), 8월(4만5천547건), 9월(4만7천393건) 3개월간 13만8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거짓 신고였다.

지난 8월 28일 대전에서 '내가 여자를 강간하고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A(38)씨가 적발돼 과태료 80만원을 내게 됐고, 같은 달 2일에는 '맞았다, 경찰관에게 많이 맞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B(48)씨에게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대전경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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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12 거짓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최대 6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경찰 112 거짓신고는 2021년 4천153건, 2022년 4천235건, 지난해 5천15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위반 횟수에 따라 허위 신고를 반복할수록 과태료 액수가 커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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