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터 심사까지 전문성 강화…서울시 설계공모 기준 개선
기사 작성일 : 2024-10-21 07:00:39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김기훈 기자 = 최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늘린 서울시가 공모의 전문성과 작품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공모 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세부 운영 절차 및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획부터 심사·준공까지 전 과정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공모 진행과 기술 검토를 내실화하고 사업 실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낼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디자인 품질에 중점을 두는 설계공모 특성상 기술적 사항이나 실현 가능성 등도 면밀한 검토가 동반돼야 계획한 시기 준공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관련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는데, 당선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사위원에 교량 등 안전성을 점검하는 토목구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당선작이 하천설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디자인을 개선·보완키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시는 우선 공모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운영위에 발주기관을 참여시켜 공모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한다.

건축 설계·계획 전문가뿐 아니라 사업 특성에 따라 구조·시공·설비·토목·수리·조경 등 관련 협회나 학회 소속 전문가가 운영위에 참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도 강화한다.

본 심사 전 후보작에 대한 공사비 검토에 시공·적산(積算·건설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사비 변동 범위에 대한 검토(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설계공모 후보작 선정 때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건축 외의 분야에서도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에 참여한 위원이 심사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또 공정한 공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당선작이 예정된 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 뒤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설계공모 분야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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