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녹취, 적법 확보"…송영길측 "불법 별건수사"
기사 작성일 : 2024-10-23 18:00:29

인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김성민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6.5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사건의 단초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 파일'의 증거 적법성을 두고 최후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검찰이 송 대표의 구형량 등을 밝히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올해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주요 증거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송 대표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인사들까지 재판에 넘겨진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내 통화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파일은 이씨가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녹취를 분석한 검찰은 이듬해 초 돈봉투 혐의를 인지해 송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는 변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임의제출 의사를 명확히 해 녹취파일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이라며 "이씨는 수사 과정이나 다른 돈봉투 살포 사건의 재판에서 선서한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로 명확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녹취파일을 단초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재판부도 검찰 입수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송 대표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증거로 돈봉투 사건을 인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이 검찰 서버인 디넷에 보관됐는데, 이후 추가 영장 발부 없이 탐색돼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의제출 당시에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 활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며 영장을 다시 받았어야 했다고 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송 대표는 2022년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이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는 점에서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수부 검사가 이 잡듯이 하면 안 걸릴 사건이 뭐가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내달 6일 송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와 형량을 밝히는 데 2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와 변호인은 최후 변론·최후 진술에 1시간 30분을 쓰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신문에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쓰는 데 최소 한달 반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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