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30 16:00:37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며 "이들은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사진도 온라인에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해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지만 텔레그램의 속성상 이를 단죄하기는 어려워서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며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다, 심신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됐는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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