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의사봉 놓았던 이성룡 울산시의원, 다시 의장 유력
기사 작성일 : 2024-11-01 19:00:08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총회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법원의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성룡 시의원이 이변이 없는 한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19명은 1일 오후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날 하루 동안 이뤄진 의장 후보 등록에서는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이 후보 신청을 했다. 복수의 후보가 등록함에 따라 총회에서는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결로 의장 후보 선출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 내내 두편으로 갈려 내홍을 거듭했던 터라 이날 표결에서 누가 의장 후보로 선출될지는 예측이 쉽지 않았다.

실제 결과도 박빙으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가 9표씩 득표하고, 1표는 무효표로 인정됐다.

이어진 2차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10표를 얻어 9표의 김 후보를 1표 차로 따돌리고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의장 선거는 오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치러지는데, 현재로서는 이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의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에게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당적 이탈과 변경 등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다만 예상치 못한 의원의 의장 출마, 총회 결과에 불복해 야당과 합세한 국민의힘 반란표 등 돌발 변수 여지도 없지는 않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울산시의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룡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가 의장 재선거를 결정하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단일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혼란은 지난 6월 25일 본회의에서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당시 의장으로 당선됐다. 3차에 걸친 투표에서 3번 모두 상대 후보인 안수일 의원과 11대 11 동수를 기록했는데,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보다 선수(選數)에서 앞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후 안 의원은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중복 기표가 된 것이 있는데, 이는 무효"라면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월 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일 의장으로서 후반기 첫 본회의를 주재하던 이 의원은 회의 중간에 의장 지위를 잃고 의사봉을 내려놔야 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 재선거' 찬성과 반대를 놓고도 두 편으로 갈려 반목했는데,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이 의장 공백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이달 재선거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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