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부산불꽃축제 암표 거래 근절방안 없나
기사 작성일 : 2024-11-02 10:01:15

가을밤 오색빛깔 불꽃 향연…부산불꽃축제(CG)


[TV 제공]

(부산= 차근호 기자 = 이달 9일 열릴 제19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근절 방안은 없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중고 나라' 등 티켓 거래가 이뤄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부산불꽃축제와 관련한 암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축제 주최자인 부산시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공식사이트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한 'R석'이 20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R석은 축제 메인 행사장인 광안리 해변에 주최 측이 테이블과 의자를 깔아 판매하는 좌석을 말한다.

올해 불꽃축제 유료 좌석은 모두 1만4천석이다.

이 가운데 9천여석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를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 5천여석만 일반 소비자가 티켓 구매 사이트를 통해 살 수 있다.

올해 8월 판매된 얼리버드 티켓의 경우 2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암표 거래 모습


[차근호 기자]

암표 매매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암표 거래가 발견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예매가 취소될 수 있고,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1개의 아이디로 최대 4장만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매크로(컴퓨터를 통한 매매)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현재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와 부정 판매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다.

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은 많고,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도 실제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웃돈을 붙여 티켓을 판매행위 자체도 현재는 불법이 아니다.

공연이 열리는 장소 주변에서 암표를 판매한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했을 때는 처벌된 사례가 없다.

축제위원회가 구매자와 티켓 소지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해 취소하는 방법은 있지만, 수십만명이 몰리는 축제 현장에서 시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다 보니 티켓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신분 확인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이고,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만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화보
부산불꽃축제 지름 400m 불꽃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도 내년에는 암표 거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관련법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암표를 샀다가 훼손 혹은 분실된 경우 조직위에서는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암표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오로지 구매자 몫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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