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 재의 요구
기사 작성일 : 2024-11-04 17:00:38

기자회견 하는 박종훈 교육감


[촬영 정종호]

(창원= 정종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제정 3년 만에 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부활하기 위해 이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4일 도의회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데다가 세부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와 제15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조례 폐지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고 난 후 경남 15개 시군을 돌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경남 18개 시군 전체를 돌면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으나 박종훈 교육감의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거제와 통영, 하동지역 의견 수렴은 하지 못해 오는 6일 3개 시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이날 재의 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엮어낸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성찰했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그것이 마을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마을 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었고, 더 섬세히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 제정했다.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가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마을강사·마을배움터 선정 등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며 지난 9월 폐지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후 찬반 논란이 이어졌으나 지난달 15일 제4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붙여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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