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감북·초이동 7.9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 작성일 : 2024-11-07 12:00:21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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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직후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0일부터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감북동 전체 2.84㎢,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 1.45㎢·감이동 3.16㎢, 초이동 0.5㎢ 등 총 7.95㎢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5일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는데, 하남지역이 제외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5일 ▲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400가구) ▲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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