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내년 9월부터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11-21 07:01:18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 자료사진]

윤보람 기자 =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일 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로 총 8만1천여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최대 16만원, 어린이는 최대 8만원이다. 분기별 지급 상한액은 각각 다르다.

신청은 추후 구축 예정인 무상교통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기존 어르신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등을 등록하면 된다.

해당 카드로 버스를 이용한 뒤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 북촌은 관광객 방문제한 시간'


서대연 기자 =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거용 한옥 밀집지역 '레드존'의 관광객 방문제한 시간 운영이 시작되는 1일 오후 17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 거리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거용 한옥 밀집지역 '레드존'은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방문을 제한해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

아울러 구는 내년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다.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한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앞서 구는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과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북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구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약 3만4천㎡)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 구청장은 관광객 방문 제한을 두고 상인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 "관광객에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자는 취지"라며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본 손해를 계산해보면 상인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정주를 위한 상업 시설은 다 사라지고 관광객용으로 바뀌었다"며 "강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선 순위는 주민 정주"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는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특성을 활용한 전략적 주차장 건립'을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안국역에서 천주교 가회동성당에 이르는 550m 길이의 구 도로 구간 지하에 2030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주차장과 병의원, 목욕탕 등 주민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천억원 규모이며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한다.

부암동 261-9 등 일대에도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지하 4층∼지하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주민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삼청공원 입구 공영주차장(178면)과 옥인동 공영주차장(85면), 창신소담 공영주차장(176면)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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