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절차 간소화' 리야드법조약 채택…특허청, 대책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1-26 10:00:15

리야드 외교회의 참석한 한국대표단


(대전=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압둘아지즈 국제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인 김지맹 특허청 과장(가운데)이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장(왼쪽 다섯 번째)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국가마다 다른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채택됨에 따라 특허청이 가입 필요성과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지난 11∼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공식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 등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이 조약은 20년간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청은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 서명하지는 않았다.

특허청 앞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채택된 조약 내용을 포함한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주요 국가의 가입 동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약 가입 필요성과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와 달리 세계 각국의 제도가 상이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요자 편익을 중심으로 조약 가입 시기를 꼼꼼하게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 사항이 최소한으로 규정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고,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할 때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추가하거나 보정하는 기회가 주어지며,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못했더라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다양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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