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 기소 2호사건 선고 연기…"용서 구하고 합의하라"
기사 작성일 : 2024-11-27 18:00:23

부산지법 동부지원


[ 자료사진]

(부산=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가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이창민 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지만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 42분께 부산 기장군 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원하청 업체 모두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청 법인을 포함해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원하청 업체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사망 근로자의 동료였던 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합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피해금 공탁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현재는 원청 법인과 대표만 합의했을 뿐 퇴직한 원청 현장 소장 등 나머지 관계자들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차치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를 더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시민단체는 원청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숙견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표이사하고 법인만 합의를 보고 나머지 퇴직한 현장소장이나 도급 업체는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 정도면 그동안 일하는 노동자한테는 어떻게 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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