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 자본시장법 발의…野상법 대안(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3 17:00:02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 자료사진]

김치연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 성격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2천400여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던 일률적인 기준을 없애고 합병이나 물적분할까지 다 포함한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오히려 국민이 걱정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상법상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혼란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모험적인 민사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들, 공분이 쌓인 부분에 대해 이론의 여지 없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장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