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공방…헌재 "방통위원 추천 안한 국회 책임은"
기사 작성일 : 2024-12-03 19:00:02

탄핵심판 2회 변론 출석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화영 기자 =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

황윤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에서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배경을 놓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 선임에 '방송 장악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한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이날 이 위원장 측에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의)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 대행 규정이 있으므로 이사진의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방문진·KBS 이사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 측 대리인은 "저희는 아주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임명 절차가) 계속 늘어지는 게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회 측에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를 갖고 강행한 것"이라며 "MBC나 KBS 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피청구인으로서는 (후임자 임명 촉구 등) 노력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에 관한 공방도 있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방통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타당)한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은 "추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며 "추천을 조금 지연시켰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당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방통위원 후보자를 사퇴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2인 체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되면서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방통위가 2인 체제 결정의 적법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 전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파면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도 물었다.

헌재는 이날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방통위 의결 과정 등에 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헌재는 오늘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남은 쟁점에 대한 양쪽 주장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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