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예정자 고발
기사 작성일 : 2024-12-05 09:00:0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 오수희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평소 친분이 없던 대의원 B씨를 식당에 불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전,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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