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尹 검찰총장 등 개입 가능성"(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6 18:00:36

손준성 검사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의 상급자 가운데 정점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발장 등 메시지가 손 검사장으로부터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으로, 이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점도 제3자 개입 가능성의 근거로 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로 직·간접적인 연락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웅이 검찰을 사직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피고인과 소통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취지를 조성은에게 전달한 동기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웅이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상사, 또는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받고 이에 따라 조성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 제출 등(에 대해) 김웅과 긴밀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주요 근거가 된 텔레그램 메시지상 '손준성 보냄' 표시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최초 생성·전송자를 표시할 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손준성 검사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만약 그가 검찰 상급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해당 메시지가 김웅 의원에게 전송된 의도나 그 메시지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달됐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한편, 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피고인 측에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한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기소(공소 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공소장에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달했다는 전제사실만 썼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를 포함해 공소장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무죄 판결 후 재판장을 나서며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효력이 취소되는 전례 없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역대 수사한 사건 중 처음으로 이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무죄로 뒤집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더 다투기 어려워짐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 상태였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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