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 작성일 : 2024-12-08 10:01:1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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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를 비롯해 공항 특수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드론,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전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 수준으로 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도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80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미세먼지 지정쉼터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집중 관리도로 48.7㎞ 구간에 노면 청소차 29대를 투입해 매일 2~4회 도로 청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air.jih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발생시 경보발령을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상영향으로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지만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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