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인권위 "학생에 '레드카드', 인권침해 아니다"
기사 작성일 : 2024-12-09 17:00:39

악성 민원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


[ 자료사진]

(전주=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는 9일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인격권과 휴식권 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레드카드 사건은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자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에 교실을 청소하게 한 것이다.

이 학생의 부모는 아동 학대라며 여러 차례 민원과 고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전북학생인권심의위의 결정을 토대로 지속해서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서거석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 절차를 밟아왔다.

인권위는 재심의에서 "당시 담임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적 활동이었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니며,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논평 등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해당 학부모는 "학생 인권의 가치를 지우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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